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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 변경사항 기간 미리보기 부양가족 꿀팁

잘먹는댕댕이 2021. 1. 8. 13:00

연말정산 변경사항 기간 부양가족

연말정산 변경사항 기간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장인이자 월급으론 배고픈 댕댕이입니다.

 

2020년이 벌써 끝나고 2021년이 밝았네요

날이 추워지고 연말 연초가 되면 생각나는

키워드 바로 ''연말정산'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연말정산입니다.

 

순서

 

1. 연말정산 변경사항


2. 연말정산 기간


3. 연말정산 미리보기


4. 연말정산하는 법


5. 부양가족 기준


6. 연말정산 꿀팁

 

 

작년에비해 바뀐 점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 덜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모든 직장인이 급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연말 정산 잘하시는 분들은 월급만큼

받아가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세금폭탄으로 월급이 반토막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Q. 그럼 연말 정산이 뭐고 어떻게 해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저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 마디로 세금 많이 내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등 납세자의 환경요인과

정부에서 장려하는 분야에 지출이 많은 경우

혹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경우

과세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요

 

 

 

Q. 사회초년생인데 저는

세금 안 냈는데 어떡하죠?

 

A.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 주민세가 바로 세금입니다.

 

통상적으로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나 후

월급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월급을 차곡차곡 받고 2020년이 끝나면

2021년 연초에 2020년에 낸 세금을 가지고

내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따지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금) (재)테크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스팅 시작할게요!

 

 

 

 

1.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 코로나 쇼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 소비 좀 하라고 올해 신용카드 등

한도 금액을 상향해 줬습니다! 

각 구간별로 한도액 30만원씩 증액!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로 인정

 

 

3)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

이익 과세 제외

 

- 2019년 기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

비과세 월정액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조정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

 

 

6)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

 

 

7)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 해외에 있는 내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항목으로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2.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 ~ 2월 15일 동안에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해당하는 업종: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직장인이지만 추가 소득이 발생한 사람,

서류 누락이나 오류로 신고 못한 직장인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결제한 것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세법 개정안 통과로 예상세액 계산 수정이

필요하므로 해당 서비스는 20.12.22 종료되었습니다.

 

세금 종류별 서비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불편해서 패스..ㅠ)

 

 

 

4. 연말정산하는 법

 

요즘은 옛날에 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료비(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보청기,

청약주택통장 비과세 혜택, 렌즈 구매, 교복,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출력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들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취합해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건네주면 끝^^

 

 

5. 부양가족 기준

 

 

Q. 위 그럼처럼 다 되는 건가요?

 

A. 물론 아닙니다!

동거조건, 연령조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동거조건

나와 배우자의 부모님을 제외한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포함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복공제 주의 한 사람만 가능

 

 

2. 연령조건

만20세 이하 거나 만60세이상 시에 가능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의 경우

연령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안됨.

 

※예외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음

 

 

3. 소득조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시에 가능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단.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 시 문제없음.

 

자녀의 알바, 부모의 퇴직금 혹은 부동상 매도 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됨.

 

그 외에도 기초수급자, 직계비속(입양 포함)의

장애인 배우자, 만 18세 미만으로 과세기간동안

6개월 이상 직접 가정위탁 양육한 아동은 동거조건이

충족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조건 해당

 

 

※ 기준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한 분들은

회사에 1회만 등록하면 변경사항 발생

전까지는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6. 연말정산 꿀팁

 

1) 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기기!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시

2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출 적용

 

 

2) 무주택자 청약주택 납입금액

-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무주택 확인서 발급 후 금융기관 제출하면

비과세 가능! 

 

 

3) 월세 공제받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750만원) 

 

 

 

자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알아보고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13월에 월급 받을 수 있으니 모두 파이팅!!

 

다른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